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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- 처분조건 2년으로 완화됨.(소급o)
- 조정지역 해제시 중도금대출의 처분조건은 무효화됨. (청약 처분조건은 유효)
청약이 당첨되면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2번 하게됨.
1. 공급계약 시 시행사와
청약당첨에 따라 계약하게되는 것.
이 경우, '공급계약서' 장석시 처분조건 조항에 해당자는 서명을 하게됨.
조정지역의 당첨시, 입주일로부터 2년(6개월에서 완화됨) 이내 처분해야하며,
미처분시 계약해지 및 소유권이전 불가. 위약금 및 중도금대출이자 지불.
조정지역 해제시에도 처분조건 유지됨. (처분조건으로 우선공급 받았으니 당연한 듯)
1-1. 현 시점 조정지역 현황
서울, 과천, 성남(분당, 수정), 하남, 광명
2. 중도금 약정 시 은행과
약정서상 '규제지역 주택' 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처분하기로 했음.
해제될 시 어쩐다 하는 특약이 없음.
근데, 약정서가 기반으로 하는 '은행업감독규정'에 따르면
해석: 투기지역 해제된 경우는 사후관리 x -> 처분 안 해도 노상관, 단 이미 기한이익상실(채무불이행자 됨)인 경우 제외.
규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... ㅜ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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