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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주택 2

공시지가 1억 이하 세금 정리

공시지가 1억이하 1. 취득세: 주택수 상관 없이 기본세율. 중과세 배제 2. 보유세 1)종부세: 2)재산세: 3. 양도세: 봐주는 거 없음. 1년미만 70%, 2년 미만 60%(2주택자의 조정지역 중과세 20% 또는 3주택자의 조정지역 중과세 30%) -> q. 조정지역1주택자가 비조정지역1주택 또는 2주택 양도시: 기본세율 -> 비조정지역 물건 양도할 때는 중과세 x -> 비조정지역 3억이하 보유자가 조정지역을 먼저 팔아도, 중과대상x(3억 이하짜리를 중과대상으로 보지 않음) * 공시지가1억이하는 다른 주택 취득시 주택수로 카운트x 참고 https://m.blog.naver.com/resumet/222486583830 수정 ing

재테크 2022.02.14

세금시리즈-(1)1가구 2주택 세금 적게 내는 법

1가구 2주택 세금 적게 내는 법 오늘의 1초 경제 지식 조정지역 먼저 사고, 비조정지역 먼저 팔면 최대 27% 아낄 수 있다. 안녕하세요 1초 경제입니다. 오늘은 조정지역1주택+비조정지역1주택의 경우 세금 적게 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! *일시적 2주택이 아닌, 2주택 순서는 살 때(취득세) 보유할 때(종부세) 팔 때(양도세) 로 진행하겠습니다. 렛츠꼬~ 취득세: 1~3% or 8% 취득세에서는 조정지역, 비조정지역 중 어느 것을 먼저 샀는지 순서가 중요합니다. 조정지역 매수 후 비조정지역을 산다면 비조정지역의 주택 가액에 따라 1~3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 그러나!! 비조정지역 매수 후 조정지역을 산다면 8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 따라서, 조정지역 먼저사고 비조정지역을 사야합니다. 부득이하게 조정지역..

재테크 2022.01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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