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지가 1억이하 1. 취득세: 주택수 상관 없이 기본세율. 중과세 배제 2. 보유세 1)종부세: 2)재산세: 3. 양도세: 봐주는 거 없음. 1년미만 70%, 2년 미만 60%(2주택자의 조정지역 중과세 20% 또는 3주택자의 조정지역 중과세 30%) -> q. 조정지역1주택자가 비조정지역1주택 또는 2주택 양도시: 기본세율 -> 비조정지역 물건 양도할 때는 중과세 x -> 비조정지역 3억이하 보유자가 조정지역을 먼저 팔아도, 중과대상x(3억 이하짜리를 중과대상으로 보지 않음) * 공시지가1억이하는 다른 주택 취득시 주택수로 카운트x 참고 https://m.blog.naver.com/resumet/222486583830 수정 in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