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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지가 1억이하
1. 취득세: 주택수 상관 없이 기본세율. 중과세 배제
2. 보유세
1)종부세:
2)재산세:
3. 양도세: 봐주는 거 없음.
1년미만 70%, 2년 미만 60%(2주택자의 조정지역 중과세 20% 또는 3주택자의 조정지역 중과세 30%)
-> q. 조정지역1주택자가 비조정지역1주택 또는 2주택 양도시: 기본세율
-> 비조정지역 물건 양도할 때는 중과세 x
-> 비조정지역 3억이하 보유자가 조정지역을 먼저 팔아도, 중과대상x(3억 이하짜리를 중과대상으로 보지 않음)
* 공시지가1억이하는 다른 주택 취득시 주택수로 카운트x
참고
https://m.blog.naver.com/resumet/222486583830
수정 i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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