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가구 2주택 세금 적게 내는 법
오늘의 1초 경제 지식
조정지역 먼저 사고, 비조정지역 먼저 팔면 최대 27% 아낄 수 있다.
안녕하세요 1초 경제입니다.
오늘은 조정지역1주택+비조정지역1주택의 경우 세금 적게 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!
*일시적 2주택이 아닌, 2주택
순서는
살 때(취득세)
보유할 때(종부세)
팔 때(양도세)
로 진행하겠습니다.
렛츠꼬~

취득세: 1~3% or 8%
취득세에서는 조정지역, 비조정지역 중 어느 것을 먼저 샀는지 순서가 중요합니다.
조정지역 매수 후 비조정지역을 산다면 비조정지역의 주택 가액에 따라 1~3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그러나!! 비조정지역 매수 후 조정지역을 산다면 8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따라서, 조정지역 먼저사고 비조정지역을 사야합니다.
부득이하게 조정지역을 나중에 살 경우에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으로 매수해야되겠습니다.
(일시적 2주택으로 매수시, 1~3%의 취득세율이 적용됨.
단, 종전주택이 비조정/조정이냐에 따라 3년/1년 안에 처분조건)
(처분 안 하면 8% 취득세율 + 가산세율 부과됨 주의)
종합부동산세: 6억까지 공제 + 6억 초과분은 일반세율
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.
(여러분, 5월 31일 잔금을 치르고, 6월 1일 등기를 접수했다면 어느 것이 취득일자로 적용될까요?
등기원인일일까요, 접수일일까요?
분양권의 경우, 잔금치른 뒤 신탁회사에서 분양권소유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굉장히 늦게 되는데,
언제가 취득일일까요? 궁금하시죠ㅎㅎ 다음 편에 준비하겠습니다!)
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.
비조정지역을 포함한 2주택자는 6억 초과분부터 일반세율로 과세합니다.
양도세: 기본세율 or 중과세20%
모든 투자의 꽃이죠.
드디어 수익실현을 하게 되었습니다!
양도세에서도 어느 것을 먼저 파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
비조정을 먼저 팔 경우 보유기간만 따지면 됩니다.
비조정지역은 1년 안에 팔면 70%, 2년 안에 팔면 60%, 2년 초과시 기본세율입니다.
조정지역은 위 세율에 + 20%p 입니다.
(ex)70%에서 90%로 상승한 표현이 +20%p입니다.)
(기본세율은 기회가 되면 다루겠습니다.)
현 정부가 제일 싫어 하는게, 단기간에 집을 사고 파는 투자자들이죠?
40%에서 70%로 확 올려버린게 눈에 띄네요.
결론, 2주택의 경우
조정지역 먼저 사고, 비조정지역 먼저 팔면 27% 싸게 투자한다.
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