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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시리즈-(1)1가구 2주택 세금 적게 내는 법

히웡이 2022. 1. 8. 22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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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가구 2주택 세금 적게 내는 법

 

 

오늘의 1초 경제 지식

                조정지역 먼저 사고, 비조정지역 먼저 팔면 최대 27% 아낄 수 있다.

 

 

 

 

 

안녕하세요 1초 경제입니다.

 

오늘은 조정지역1주택+비조정지역1주택의 경우 세금 적게 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!

 

*일시적 2주택이 아닌, 2주택

 

순서는

 

살 때(취득세)

보유할 때(종부세)

팔 때(양도세)

 

로 진행하겠습니다.

 

렛츠꼬~


취득세: 1~3% or 8%

 

 

국세청 자료

 

 

취득세에서는 조정지역, 비조정지역 중 어느 것을 먼저 샀는지 순서가 중요합니다.

 

조정지역 매수 후 비조정지역을 산다면 비조정지역의 주택 가액에 따라 1~3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
 

그러나!! 비조정지역 매수 후 조정지역을 산다면 8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
 

따라서, 조정지역 먼저사고 비조정지역을 사야합니다.

 

부득이하게 조정지역을 나중에 살 경우에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으로 매수해야되겠습니다.

 

(일시적 2주택으로 매수시, 1~3%의 취득세율이 적용됨.

단, 종전주택이 비조정/조정이냐에 따라 3년/1년 안에 처분조건)

(처분 안 하면 8% 취득세율 + 가산세율 부과됨 주의)

 

 

 

 

 

종합부동산세: 6억까지 공제 + 6억 초과분은 일반세율

국세청 자료

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.

 

 

(여러분, 5월 31일 잔금을 치르고, 6월 1일 등기를 접수했다면 어느 것이 취득일자로 적용될까요?

등기원인일일까요, 접수일일까요?

분양권의 경우, 잔금치른 뒤 신탁회사에서 분양권소유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굉장히 늦게 되는데,  

언제가 취득일일까요? 궁금하시죠ㅎㅎ 다음 편에 준비하겠습니다!)

 

국세청 자료

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.

 

비조정지역을 포함한 2주택자는 6억 초과분부터 일반세율로 과세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
양도세: 기본세율 or 중과세20%

 

 

 

모든 투자의 꽃이죠.

 

드디어 수익실현을 하게 되었습니다!

 

양도세에서도 어느 것을 먼저 파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

 

국세청 자료

 

 

비조정을 먼저 팔 경우 보유기간만 따지면 됩니다.

 

비조정지역은 1년 안에 팔면 70%, 2년 안에 팔면 60%, 2년 초과시 기본세율입니다.

 

조정지역은 위 세율에 + 20%p 입니다.

 

(ex)70%에서 90%로 상승한 표현이 +20%p입니다.)

 

(기본세율은 기회가 되면 다루겠습니다.)

 

현 정부가 제일 싫어 하는게, 단기간에 집을 사고 파는 투자자들이죠?

 

40%에서 70%로 확 올려버린게 눈에 띄네요.

 

 

 

 

결론, 2주택의 경우
조정지역 먼저 사고, 비조정지역 먼저 팔면 27% 싸게 투자한다.

 

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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