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약 - 처분조건 2년으로 완화됨.(소급o) - 조정지역 해제시 중도금대출의 처분조건은 무효화됨. (청약 처분조건은 유효) 청약이 당첨되면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2번 하게됨. 1. 공급계약 시 시행사와 청약당첨에 따라 계약하게되는 것. 이 경우, '공급계약서' 장석시 처분조건 조항에 해당자는 서명을 하게됨. 조정지역의 당첨시, 입주일로부터 2년(6개월에서 완화됨) 이내 처분해야하며, 미처분시 계약해지 및 소유권이전 불가. 위약금 및 중도금대출이자 지불. 조정지역 해제시에도 처분조건 유지됨. (처분조건으로 우선공급 받았으니 당연한 듯) 1-1. 현 시점 조정지역 현황 서울, 과천, 성남(분당, 수정), 하남, 광명 2. 중도금 약정 시 은행과 약정서상 '규제지역 주택' 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처분하기로 ..